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6구단5591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된 사업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제공하고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권을 받는 시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양도 여부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된 사업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도시개발법 등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양도시기
원고는 양도 시기를 신탁 등기가 마쳐진 시점으로 주장하며, 피고의 과세 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성
피고가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에 대해 원고는 분양가액에 NNN에 귀속되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1. 양도 여부
법원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된 사업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시개발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시기
법원은 신탁 등기 자체는 유상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탁 계약의 특성상 재산권의 실질적인 이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양도가액 산정
법원은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계약에서 분양가액을 인정하고, 토지 지분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근거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가액 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된 사업의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신탁등기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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