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9502)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2018가단5239502]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95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가산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사항

  •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산정 기준 시점: 납세의무 발생 당시 vs. 연부연납 신청 당시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
  •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처분의 효력

법원 판단 요지

법원은 연부연납가산금이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며,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에 시행 중인 관계 법령에 따라 가산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김BB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고,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 전체에 대해 연 3.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원고들은 4차분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별지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며,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판단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들은 상속 개시 시점이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이므로 구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며,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일시 납부한 납세자 간의 과세 형평을 위해 시중 금리 변동을 가산금 계산에 적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을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피고(국가)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원고들의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에 대한 각 연부연납 허가 당시 상속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에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함께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과오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과오납한 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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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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