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공비용 계상과 사외 유출: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7509)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6구합6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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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비용 계상과 사외 유출: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67509)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해당 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가공경비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AA는 건설 및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해당 가공경비가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가공경비의 사외 유출 여부

였습니다. 원고는 가공경비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회계 처리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가공비용의 사외 유출 인정

법원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원고 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수시로 인출된 사실 등을 근거로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관련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설령 기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가공경비의 실제 사외 유출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이며, 피고는 이에 따라 현금 흐름과 어음 등 공사미수금 채권 변제 내역을 조사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재량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가공비용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숙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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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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