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5구합58867]
법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DDDD의 승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86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 DDDD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였으며, 원고 LL은 DDDD의 주식 100%를 소유한 독일 유한회사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LL이 아닌 이 사건 펀드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DDD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여부입니다.
- 주위적 주장: 원고 LL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LL이 DDDD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비적 주장: LL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LL과 이 사건 펀드를 불가분적 일체로 보거나, 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원고 LL로 판단했습니다.
- 수익적 소유자 판단 근거:
- LL은 40년 이상 운영된 자산운용사로, 독자적인 조직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LL은 DDDD의 주식 100%를 소유하며, 투자 결정 및 배당금 지급 청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 배당금은 LL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LL은 이를 자신의 수익으로 포함했습니다.
- LL은 독일 투자법에 따라 자산운용사로서 펀드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며, 펀드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제한세율 적용: 법원은 LL이 수익적 소유자이고, 독일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 DDD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LL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적절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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