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 판례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6구합58178]

양도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 판례

이 판례는 양도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시기를 다룹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178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고,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핵심 쟁점은 토지 현물출자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양도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때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2002두5852)는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로 보고 있으며,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07년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 약정 체결 시 원고들이 조합에 토지를 양도하여 현물출자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p>
    <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부동산관리신탁 약정의 내용과 부동산담보신탁 약정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부동산관리신탁이 실질적인 조합 계약임을 인정</span>
</p>
<p>
    공동건축조합의 개업일, 시공사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시기, 실제 신축 공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2차 사업약정이 실질적인 조합 계약임을 확인
</p>

원고들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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