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약정일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부천지원 2017. 2. 1. 2016가단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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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의 대표, 피고는 이OO입니다. 부천지원에서 2016가단114745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2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 타당성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건 내용 분석

피고 이△△은 1998년 6월 8일 이OO과 부동산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1998년 6월 13일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년 6월 8일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했습니다.

가등기 설정 이후 10년이 경과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결론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가등기 말소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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