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인지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쟁점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1. 2016구단5818]

양도 쟁점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인지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이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18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쟁점 부동산의 신고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12월 15일, 서울 동00 00동 000-000 상가 49-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한AA와 김BB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00세무서장)는 한AA가 보관하고 있던 ’00상가 아파트 현황’이라는 서류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000만 원으로 보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양도했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했으며, 이 사건 서류는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으나, 계약 내용에 따른 금융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한AA가 제출한 ‘수입명세서’에는 총 매매대금 000만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한AA, 김BB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저당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서류에는 대출금 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영수증, 대출금 등이 일치하며,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고려할 때 잔금 000만 원도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원고와 한AA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제 매매대금을 반영한 이 사건 서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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