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1. 25. 2015구합65347]
법인 감사, 조정위원 등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GGYY관리재단의 감사, EEEE 법원 및 AUUU방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EE보험공사의 UU부실책임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성격: 법인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4. 법원의 판단
4.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활동했다.
- 원고의 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가 얻은 수입의 규모가 적지 않다.
법원은 소득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활동이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4.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에서 소득의 성격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 휴면YY관리재단, YY보험공사, KKKK지방법원 등도 처음에는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했다.
- 조세심판원도 이 점을 고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과세관청)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 취소
- 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부분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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