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특정부분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 25. 2016누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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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 포괄 양도양수 관련 판례 분석: 특정 부분 임대와 사업 양도의 차이


부가 사업 포괄 양도양수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의 특정 부분을 임대한 경우,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349 판례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은 사업권의 양도 대가가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사업권이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양수인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 계약 해지 시 사업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전화번호의 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사업권 양도 대가의 불확정성

법원은 양수인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월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사업권의 양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사업 양도의 핵심 요건인 대가 지급의 확실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업권의 귀속 여부

계약 해지 시 사업권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은, 사업권이 완전히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권 부여 또는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이 사건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사업의 핵심 자산인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월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 자체의 완전한 양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업의 일부 자산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대가의 확정성, 사업권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특정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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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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