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동부지원 2017. 1. 24. 2016가단12467]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 관련 대한민국 승낙 의무 판례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12467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 종결: 2016. 12. 20.
판결 선고: 2017. 1. 24.
판결 요지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해 효력이 없는 이상,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문
- 원고에게,
-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9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합의해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보전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가등기 말소에 대한 대한민국의 승낙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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