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6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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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69970
- 원고: 00증권 외 1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 2017.01.20.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6
판결 요지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처분 경위
원고 삼성증권은 일본 법인 원고 세콤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차액을 징수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수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25% 소유 요건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세콤이 에스원에 대해 가지는 의결권 주식 지분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25%를 초과하므로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 소유 요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해석
- 한일 조세조약에 의결권 주식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해당 체약국의 국내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법상 ‘의결권 주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상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은 주주총회 정족수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조약의 문언 및 취지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영문 및 일문본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일본 시부야 세무서장 역시 자기주식이 의결권 주식 25%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과거 미일 조세조약에서도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이중과세 방지이며, 자기주식을 포함할 경우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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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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