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6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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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69970
  • 원고: 00증권 외 1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 2017.01.20.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6

판결 요지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처분 경위

원고 삼성증권은 일본 법인 원고 세콤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차액을 징수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수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25% 소유 요건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세콤이 에스원에 대해 가지는 의결권 주식 지분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면 25%를 초과하므로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자기주식을 의결권 주식 소유 요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해석

  1. 한일 조세조약에 의결권 주식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해당 체약국의 국내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대한민국의 세법상 ‘의결권 주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상법은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법은 주주총회 정족수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조약의 문언 및 취지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영문 및 일문본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일본 시부야 세무서장 역시 자기주식이 의결권 주식 25%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과거 미일 조세조약에서도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4.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이중과세 방지이며, 자기주식을 포함할 경우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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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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