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재화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7. 1. 19. 2015구합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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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재화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공급 주체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GG산업으로부터 고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GG산업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지면서,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거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위장 거래의 경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3. 증명 책임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관련 증거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험칙 적용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GG산업이 위장 사업자이고,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즉,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공급 주체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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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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