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출자지분 현물 반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2016구합24299]

부가 출자지분 현물 반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공동 사업 해체를 위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동 사업 해체를 결정하고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공동 사업 해체를 위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건물 신축, 토지 분할, 동업 해지 계약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원고는 자녀들에게 이 사건 제2공장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제1공장을 매각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 사업 해체를 위한 일련의 절차는 세무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1공장 매각은 사업 양도로 보아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원은 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사업을 해체하기 위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자녀들에게 이 사건 제2공장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전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제1공장 매각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과 허HH의 제조업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공동 사업 해체 시 출자지분 현물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의 형태와 거래 구조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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