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8. 2016가단227506]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가단22750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배우자 간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년 1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한AA로, 이 사건은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가등기가 가장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재판부는 피고가 소외 이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는 각하되었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사실관계
피고와 이BB는 부부였으며, 이BB는 이CC의 사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BB는 2011년 11월 29일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했고, 이후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2. 쟁점 및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가장매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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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BB는 부부 관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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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지 후 4개월 만에 가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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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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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동산 매수에 대한 신빙성 있는 금융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가등기가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3.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본소 취하 절차 이행, 가처분등기 말소 절차 이행, 절차 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가등기가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배우자 간의 거래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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