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대여금 회수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는 이자소득이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그 시가임[일부국패] [대법원 2017. 1. 18. 2016두5481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여금 회수, 대물변제, 아파트, 이자소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설업자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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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가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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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액 산정 방법
2.2.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건설업자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는 계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가액은 판매 가격이 없으므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대여금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 시 해당 자산의 소득 종류와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이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시가 산정 시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거래 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대여금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시가 산정 시 객관적인 거래 가격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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