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18. 2016두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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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액 익금 산입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6두518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6조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1887
- 판결일자: 2017년 1월 18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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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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