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사해행위취소 [여주지원 2020. 2. 12. 2019가합10032]
국세청 통모 변제 입증 부족 사해행위 취소 일부국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통모, 변제 사실 등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여주지원-2019-가합-10032
-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외 1명
- 1심 판결 선고일: 2020.02.12.
- 심급: 1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 귀속년도: 2020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수표금 교부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라는 점 및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 채무자 연**의 피고들에 대한 수표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연**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수표를 수령했는지 여부 (악의 여부)
- 수표 지급이 증여인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국세청)는 연**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이
증여
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라고 주장함
- 피고 이이 연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차용 확인서)가 존재함
- 원고는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만 할 뿐,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함
- 검찰은 연**과 피고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을 내림
- 피고 이과 연은
수표 지급 이후에 결혼
했으므로, 가족 관계를 이유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과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책임
이 원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금전 거래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그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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