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2016누67747]
부가 과점주주의 형식상 주주 여부 입증 책임
본 판례는 부가 과점주주가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7747 사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6774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구합1040 판결
- 선고일자: 2017. 1. 17.
판결 요지
과점주주가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가 과점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과점주주의 정의 및 판단 기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해당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주 소유 사실의 입증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합니다. 하지만, 주주 명의 도용, 차명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적용 및 판단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 설립 이후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고 공장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부가 과점주주 여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주주 명의보다는 실제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 행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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