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2016누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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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주택단지 내 토지조성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주택 건설에 앞서 진행되는 토지조성용역이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으며, 국민주택 건설에 앞서 진행되는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 즉 토지조성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사건의 판결 내용은 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1심 판결 인용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조성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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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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