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적법 여부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1. 17. 2015구합6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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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68872

원고: ○○○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판결일: 2017. 01. 17.

2.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유한회사 A건설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피고는 A건설의 2006년 법인세 체납에 따라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EEE가 처음 지정되었으나, 원고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원고를 A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가산금 납부통지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부대세로,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적법 여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39조를 근거로,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배자가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A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가 A건설의 유일한 매출인 복지관 공사를 시공하려 했고, ② A건설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고, 직원들의 업무와 자금 집행을 관리했으며, ③ 자신의 다른 회사 공사에 A건설 자금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A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가산금 납부통지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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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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