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1. 13. 2016가합2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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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247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년 1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손AA입니다. 박BB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고,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2.2.1. 부동산의 가액과 저당권의 관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재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합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가액을 초과하여, 제1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 자력 확보에 있고, 대가가 부당하게 낮지 않으며, 실제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매매계약은 박BB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매매대금도 적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매수한 점,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의 감정가 및 경매 낙찰가가 매매대금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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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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