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3. 2015가단16577]
국세 후순위자의 대항력 부인 판결
본 판례는 국세 후순위자가 선순위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건설(원고)과 ○○○○ 외 54인(피고) 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피고(○○○세무서)의 압류 처분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GG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피고 AAAA(○○○세무서)는 GG건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피고 AAAA이 조세채권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피고 AAAA은 GG건설의 국세 체납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처분을 했고, 원고는 GG건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이 사건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AAAA은 조세채권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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