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판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1. 12. 2016가단1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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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부존재 여부 및 당연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4883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7년 1월 12일이며, 현재 진행 상태는 진행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고는 과세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7,XXX,XXX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3.2. 기초 사실

BB세무서장은 원고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B세무서장은 2010년 10월 XX일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총 104,XXX,XXX원의 과세를 통지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1월 XX일 113,XXX,XXX원 및 가산세 44,XXX,XXX원을 부과 결정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BB세무서장은 2010년 11월 XX일부터 2016년 6월 XX일까지 원고 및 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총 157,XXX,XXX원을 징수했습니다.

BB세무서장은 원고 및 대표이사를 무거래 매출·매입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원고와 대표이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3.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가공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의 대표이사가 부부 관계
  2.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 조기 결정을 신청
  3. 대표이사의 진술 번복
  4. 혐의없음 처분 및 무죄 판결 확정
  5. 과세처분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납부
  6. 혐의없음 처분과 무죄 판결이 실질 거래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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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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