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2016구합56967]
실질 사업자 판단: 종소 이 사건 병원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병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김AA)이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김AA를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사업자를 판단했습니다.
- 명의 사용 경위: 원고 명의가 사용된 배경
- 약정 내용: 원고와 김AA 간의 계약 내용
- 관여 정도: 김AA과 원고의 병원 운영 관여 정도
- 내부 책임 관계: 김AA과 원고 간의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 관계
법원은 위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김AA가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일부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김AA를 병원의 실질 사업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의 대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실질 사업자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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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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