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456)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2015구합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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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4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배경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을 낮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일반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대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탈세 방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부과제척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지방세법 제17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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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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