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2. 7. 2019구합23495]
부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фактический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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