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상당한 입증이 없는 한 기부금공제부인 처분은 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2016구합903]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의 허위 발급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에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허위 발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기부금 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과세관청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허위 발급 사실 입증의 정도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기부하지 않았거나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종교단체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와 관련하여서는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 기부금액과 금융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기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현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부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전체 기부금액이 소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기부금영수증의 허위 발급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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