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2016구합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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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된 사안에서,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서가 해당 종교단체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를 인지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기부금영수증의 허위 발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의 원칙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영수증의 허위 발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세무서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교단체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는 있었지만, 원고가 공모했거나 허위 영수증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기부금액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 원고가 기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기부 시기와 장소도 특이하지 않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특히 기부금 관련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기부 행위가 허위임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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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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