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됨.  [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2016구합5144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5144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 판결일: 2016.12.22.
  • 1심

2. 쟁점 및 판단

2.1. 제소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조세 관련 소송 제기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도 청구했지만,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고,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쟁점에 대한 추가 분석 (가정적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목재 등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친인척들에게 이윤 없이 제공하였을 뿐, 실제 매입·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장부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무자료 거래로 자재를 매입한 점, 거래 방식의 이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세관청은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추계 과세할 수 있으며, 추계의 합리성 및 타당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조세 불복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적법한 추계 과세 요건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증명 책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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