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16. 12. 21. 2015구합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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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해당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CC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CCCC은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속 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귀속 불명 소득에 대한 과세 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즉, 형식적인 등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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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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