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2016구합21307]
국세징수법상 주식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40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였던 원고들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M미디어(이후 주식회사 T로 상호 변경)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M미디어의 실질 주주인 U에게 명의신탁을 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남대구세무서장)는 U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해 U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 대해 압류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원고들이 해당 주식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자
에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원고들의 원고적격 유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실질적인 이익 침해는 명의신탁자인 U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은 실질적 주주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데, 원고들은 조세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압류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
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식 명의수탁자의 경우,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원고적격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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