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80285]
법인 증가분 계산 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안분 필요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계산 방식을 다룬다. 원고(분할존속법인)는 세액공제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비율로 월할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환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분할존속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할존속법인의 4년 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 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은 ‘사업연도별 안분액의 합계 × 1/4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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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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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과세연도가 12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월할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개월 수 차이에서 오는 왜곡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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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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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분할된 과세연도에서 분할 전까지 지출한 연구개발비에는 승계사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분할존속법인의 4년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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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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