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2016누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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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OOO 주식회사,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850이며, 200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4심(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2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라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SSS유통(이하 ‘JJ3사’)을 실제 운영한 문△△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상품의 매입 및 납품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문△△는 투자 손실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JJ3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매입과 매출 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의 순환 거래를 가공했습니다. 이는 GGG리테일 등으로부터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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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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