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2016누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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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산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산업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산업활동의 성격

원고는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서비스 형태나 음식 종류와 관계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원고는 델리 코너에서 판매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3. 사업자 회원의 구매 수량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를 재판매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원고는 매장 내에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피고는 접객시설이 없는 제과점업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산업활동을 음식점업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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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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