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형제 간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2. 7. 2019가단145189]

국세 체납자의 형제 간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구AA이 동생인 피고 구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원고)은 해당 매매가 실제 매매가 아닌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구BB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악의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구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9. 1. 31.)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고지일(2019. 6. 12.)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구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AA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구AA의 동생으로, 법원은 동생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형제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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