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2016누47149]

자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을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자회사가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지 않고, 인건비로 보아 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4일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기존의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기준을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의 성격

재판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인건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자회사의 임직원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적용

2009년 2월 4일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기존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본 사건의 경우, 시행령 개정 이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 및 세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영등포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자회사가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판결로서,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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