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차명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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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차명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일자

2016년 12월 15일

원고, 피고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1심, 2심

  • 1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판결 요지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판단 근거

원심은 원고가 차명주주일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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