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12. 9. 2015누6346]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불가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과 해석, 특히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광주고등법원 2015누6346 (2016.12.09. 선고, 1심)
주요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외국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세무서장이나 감정기관이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홀딩스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홀딩스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피고의 주식가액 평가 방법은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 방법의 준용이 아님
- 피고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령상 근거가 없음
-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주식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피고의 처분
피고는 홀딩스의 순자산가액에 **주식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자산수증이익 과소계상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홀딩스가 분할로 인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
- 피고가 홀딩스의 순손익액을 산정한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고, 합리성도 부족
-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주식을 보유한 홀딩스의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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