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2016구합6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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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본 판례는 주식 양수도 계약, 대표이사 등기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664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그룹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5664
- 원고: 장AA
- 피고: 강남세무서장
- 판결일: 2016. 12. 8.
- 귀속연도: 2013년
- 심급: 1심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원고는 자동차수입사업 관련 계약 파기 및 주식 양수 사실 부인을 주장하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9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소유 사실, 주식 관련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매매계약서 존재
- 대표이사 등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
- 근무 및 급여 수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동사업계약 파기 및 명의 도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계약은 내부 약정으로 보고, 50:50의 지분비율에 일치하는 별도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지분비율이 50%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주식 양도 계약, 대표이사 등기, 급여 수령 등 실질적인 주주 활동의 증거가 과점주주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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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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