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16. 12. 8. 2015누7431]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실효 여부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누743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3: 쟁점
중소기업 유예기간
을 적용받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h3: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5월 20일 설립된 건설업체로, DD문화 주식회사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0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관계기업에 해당하고, 관계기업 간 합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h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
- 원고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
- 원고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음
-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적용
h3: 피고의 주장
- 원고는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h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h2: 법원의 판단
h3: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h3: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관계기업 해당 여부: 원고는 DD문화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므로 관계기업에 해당합니다.
- 매출액 기준: 원고의 매출액은 1,0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012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h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에 대한 유예기간 실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2: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h2: 시사점
본 판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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