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2016누4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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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박AA)는 변호사인 박CC의 동생으로, 박CC이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2. 과세 요건

법원은 과세관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작성 사실 및 명의개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 미작성 사실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가 기재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명의개서 여부

이 사건에서 법원은 DD의 주주명부 작성 사실이나,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주식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4.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조세 경감이 사소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박CC의 변호사 고문 계약 등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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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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