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7. 2016누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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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근거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이루어진 국내 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252 판결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ㅁㅁ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6년 12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내 거래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공급 정의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 가공을 위해 원료를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국내 거래의 영세율 적용 배제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가공 용역의 경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내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단순 가공 용역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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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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