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6. 12. 2. 2016구합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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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 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아닌 조DD가 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인용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관계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법원은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관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였지만, 실제 사업 운영에는 아버지 조DD가 관여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학생이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점, 조세범 처벌 관련 혐의가 없었던 점, 조DD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조DD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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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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