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13]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은 국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은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과세정보 비공개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정보의 비공개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보공개법과 국세기본법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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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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