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20922]
양도 분양권 양도시기 및 실지거래가액 추계 경정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A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윤BB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분양권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
분양권 양도시기
법원은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 발생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지거래가액 추계 경정의 적법성
법원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추계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선정한 매매사례는 분양권의 대상이 된 용지와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동일하고, 양도일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매매사례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즉,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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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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