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납부고지 관련 판례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2015구합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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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무납부고지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26 판례는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결 요지

법원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복 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소송 각하 및 일부 인용

법원은 소송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3.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8. 3. 종합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제1처분). 또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2014. 8. 6.에도 납부 고지(제2처분)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제3처분)을 부과했습니다.

4.2. 소송 제기 및 전심 절차

원고는 제2, 3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제2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 제3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3. 제1, 2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이ss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1, 2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제3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3처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며,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ss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아닌 이ss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인정, 제3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5. 결론

제1, 2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3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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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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