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상대방에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2015가단529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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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효력
본 판례는 국징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및 이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가단5299671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선고일: 2016. 11. 25.
주요 쟁점: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가등기 말소 의무
판결 요지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관련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986. 0. 00.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0. 00.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이 판결은 가등기 관련 분쟁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소멸하고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법률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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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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