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2015구합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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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363 판례는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 XX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피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즉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적법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년 7월 29일 아버지로부터 XX 주식 4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피고는 2014년 1월 3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36,000,000원(1주당 9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000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현BB이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XX 주식 중 일부를 다른 주주들에게 다시 5,000원에 양도했음에도, 주식 양도대금이 1주당 90,000원 ~ 150,000원임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9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인정 사실
- XX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5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 현BB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XX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XX는 법인계좌로 납부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주주들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상 처리했습니다.
- 현BB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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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대금의 지급 방식: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XX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초과 금액이 양수대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주당 5,000원 금액도 XX 법인계좌로 납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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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여부: 주주들과 XX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기차입금 처리는 양수 당시가 아닌 그 후에 이루어졌고, 이사회결의도 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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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결: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이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이라는 전제하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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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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