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55731)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2014구합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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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55731)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CC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누락과 관련된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누락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세무서장)는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의 소득 처분 적법성

상여 처분 대상 금액의 적정성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한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 금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대해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의 원칙과 예외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출 누락과 소득 처분

법원은 법인이 매출 사실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일부가 미회수되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납대행수수료의 처리

원고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DDD 등에게 지급된 수납대행수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금액 전부를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누락과 관련된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에 있어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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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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