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53468]
부가세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468 판결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 내용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당사자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60,364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6,9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9. 모텔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17. 11. 8. 폐업했습니다.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실제 임대차 조건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세액을 산정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 미발급액에 대한 공제를 불인정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인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이 관련 법령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쟁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될 수 없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에도 매출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판결 요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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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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